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면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강제 동원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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