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불복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손 검사장이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해 일부 위법을 인정해 준항고를 인용한 결정과 관련해 전날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압수수색 참여가 배제됐기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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