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 9~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계열사 대표들 4명은 지난해 12월 징역 6년~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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