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8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8차 위원회에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해병 제2사단 인사참모 직무대리(해병 소령)인 피해자가 1980년쯤 제주도 예비군 관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민간인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1985년 8월 508보안부대에 검거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 등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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