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는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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