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 日기업에 추심 소송한 피해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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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거부 日기업에 추심 소송한 피해자 1심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피해보상금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받도록 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앞서 채무자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제3자 채무자를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부터 받을 서비스 계약 수수료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징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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