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피해보상금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받도록 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앞서 채무자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제3자 채무자를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부터 받을 서비스 계약 수수료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징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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