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해 살해' 40대 친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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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해 살해' 40대 친부 항소심서 무죄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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