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가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 회장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 의원이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주주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명문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해석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어 법원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법원 해석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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