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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