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공공임대주택 문제 세입자 강제퇴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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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공공임대주택 문제 세입자 강제퇴거 추진"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나 재계약 거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나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문제 입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퇴거나 계약 해지,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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