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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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3억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의 3억원 수수에 대한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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