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의 운영 재량권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지역암센터 지원 조례 개정안’)이 원안 의결로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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