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법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