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고 김하늘 양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 문제 사안 발생 시 긴급 분리와 조치, 복직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함께 임용시험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과 학교 전반의 학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