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을 특정해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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