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으므로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 2시간씩 주장 정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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