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사무장병원' 운영… 수십억 요양급여 등 편취한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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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해 '사무장병원' 운영… 수십억 요양급여 등 편취한 부부 '징역형'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부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배우자 C씨는 2019년 4월께 의사 B씨를 채용해 매달 1300만 원의 급여와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전 서구에 환자를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B씨는 단순히 급여를 받고 진료를 봤고, 비의료인 A씨와 C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2019년 환자 진료를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간 총 593회에 걸쳐 약 33억 3700만 원의 요양·의료급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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