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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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상당의 마약 밀수 일당 '징역형'

해외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G씨가 발송하는 암페타민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마약 밀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명불상자 등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제공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한 행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입 마약이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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