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침해 논란'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알권리 침해 논란'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해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상정 보류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 해당 조례안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제주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이에 근거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조항을 남겨두겠다는 것은 위원회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분명하다"며 "도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이 담고 있는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 따지고, 만약 상정될 경우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