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1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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