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오요안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로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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