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에 가담한 63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거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10명)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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