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회장단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할 것 ▲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 ▲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에 나서 어려운 시국 속 기초자치단체들이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강조했다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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