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고(故) 오요안나 방지법'을 발의했다.
18일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성을 엄격히 요구했던 현행법이 수정돼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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