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전범기업에 직접 배상받는다…법원서 첫 승소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日강제동원 전범기업에 직접 배상받는다…법원서 첫 승소 판결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제3자 변제안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