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의 1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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