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했습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살구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