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에 유통되는 과일류 21종 11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망고와 바나나에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해 행정처분 및 폐기·회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수입 과일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검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내 저장 과일과 수입 과일에 더해 건조 과일까지 검사 범위를 넓혀 유통 과일류 전반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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