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 대행을 맡은 지인에게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금전을 요구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조합의 사업 전반을 대행하는 C씨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임야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가 경찰 내사가 진행되자 A, C씨 간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놓자"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고 간 뒤 날짜를 소급한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점, C씨가 자신의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A씨에게 건네진 돈이 매매 대금임에도 알선 대가라고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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