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늘이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95%(5012명)가 심의위를 설치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휴·면직 등 조치를 하는 것에 반대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차별을 조장하고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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