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혁신당은 간병서비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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