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내달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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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내달 13일 선고

이번 주로 예정됐던 LS전선과 대한전선(001440)의 ‘특허침해 소송’ 2심 선고가 내달로 미뤄졌다.

(사진=LS전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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