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시중은행이 소비자 연체 발생 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출 연체 시에도 최저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음에도 시중은행들이 부당 압류했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정기 검사를 벌인 결과 다수 은행에서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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