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은행권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서비스 준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11월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망분리 규제 특례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해당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 계열사에 생성형 AI 적용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활용 지식을 공동자산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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