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식품위생업소 지원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 저금리 융자사업을 진행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5억원 한도 중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과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자금(1억원 한도),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2000만원 한도),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3000만원 한도)이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방식,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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