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삿돈 5억원 빼돌린 경리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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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5억원 빼돌린 경리직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5년간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4년 7월부터 두 달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회사 거래처로 보내야 할 미지급금 1천여만원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이어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회사 직원의 퇴직금, 연차보상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의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5억원 넘게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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