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로축구 J리그 가와사키 구단은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성룡이 이날 가와사키시에서 자가용으로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했고,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구단에 따르면 정성룡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지난 4일까지였다.
가와사키 구단은 “정성룡과 면담 후 공식전 1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봉사활동 실시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