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싸우는 삼성전자-HMM···'운송료 소송' 판결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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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싸우는 삼성전자-HMM···'운송료 소송' 판결 늦어질 듯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HMM 간의 해상 운송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 시각) 트레이드윈즈 등 해운 관련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HMM 간 해상 운송료 소송의 주심 재판관인 페르난도 에넬로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최근 해당 소송을 FMC의 비용 부과 적절성 여부 조사 완료 시점까지 중단한다고 양측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화물 운송을 맡은 HMM이 하역 지연 관련 비용(체선료)과 컨테이너 반납 지연 관련 비용(지체료)을 자신들에게 잘못 청구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HMM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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