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늦은 밤 부산 사하구 한 시장 인근에서 20대 외국인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향해 흉기를 한 번 휘두르고, 복부를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상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을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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