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 감형…5개월만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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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 감형…5개월만 석방(종합)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3회에 걸친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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