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석방…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석방…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상습 투약으로 재판 중인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