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 치료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한 바 있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사와 유아인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유아인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181번의 투약 횟수나 투약량에 따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지인과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프로포폴 과다 투약 주의를 받았음에도 투약한 것은 피고인 엄홍식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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