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대비 5%포인트 높아졌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의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 25%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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