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관련해 1심에선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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