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이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정밀에 따르면 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의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에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풍정밀은 "지난해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인 3월 20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인 지난 2월 3일 주주제안 서한을 보냈으며, 이는 상법 제363조의2 제 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며 "주주제안 내용 역시 집중투표제 및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법령뿐만 아니라 영풍 정관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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