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 살포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천만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정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을 담은 스팸 문자 3천4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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