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에서 제각각 다른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세 개정안은 모두 차고지증명 대상을 일부 제외해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그 범위는 제각각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종에서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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