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박 대령은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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