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中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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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中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출국금지

A씨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믿을 만한 국내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보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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