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중구와 각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와 예산 지원 근거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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